외부 충격 없이 발생한 열파손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열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파손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파손이라고 모두 임대인 책임은 아닙니다

열파손은 외부 충격이 없이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파손이지만, 모든 열파손이 임대인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사용 방식이 원인이 되는 경우

창문에 단열필름이나 뽁뽁이를 부착했거나, 커튼과 블라인드를 유리에 밀착시켜 사용한 경우, 또는 히터와 온풍기를 가까이 장시간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 방식이 원인이 되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 판단의 핵심 — 파손 직후 기록

책임 여부를 판단하려면 파손 직후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진 유리의 전체 모습과 균열 형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유리 전문 업체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파손과 충격파손 구분

열파손과 충격파손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를 교체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 부담과 적절한 교체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